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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임원 “구속 풀어달라” 보석 청구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1 17:59
2018년 11월 1일 17시 59분
입력
2018-11-01 17:57
2018년 11월 1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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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전날 자신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 상태 피고인을 일정 조건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로,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정해 최 전무에게 보석 사유가 있는지 심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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