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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변호사 “강용석, 구속 가능성 알면서 김부선 변호…이해 어려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24 16:50
2018년 10월 24일 16시 50분
입력
2018-10-24 16:35
2018년 10월 24일 16시 3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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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열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부선 씨 사건을 맡은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1심 징역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 법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강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뚜렷한 반대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무죄를 자신했던 근거는 무엇인지 참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부선 씨 사건을 맡아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뭔지(확정 판결은 아니어서 아직 변호사 자격은 유지됩니다만)... 평범한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강용석 변호사는 법원 서류를 위조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와 얽힌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구속 상태에서 김 씨를 변호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
항소할 뜻을 밝힌 강용석 변호사는 형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수감생활을 끝내더라도 이후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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