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청정원 런천미트, 이미 먹은 걸로 배상 받긴 어려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3시 33분


코멘트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세균이 검출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을 이미 전부 먹은 소비자는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24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세균 검출을 모르고 이미 먹은 사람들의 환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내가 이미 먹었으면, 먹은 것을 어떡하느냐. 뱉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유통기한은 3년이다.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길다. 그런데 유통기한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세균이 나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이걸 이미 먹었는데 아무 탈이 안 났거나, 내가 예전에 배탈이 났긴 했는데 내가 이것을 먹어서 그런지 저것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면 이걸 또 배상 받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이것을 회사 측에서 ‘내가 미안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상해줄게’, ‘정상적인 제품으로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걸 법 쪽으로 끌고 가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 측은 소비자가 보관 중인 회수대상 제품에 대해선 환불조치를 실시한다. 대상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가정 내 보관하고 계신 회수대상 제품은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며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하실 경우 환불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대상
사진=대상

대상 측에 따르면 대상은 2016년 5월 16일 생산한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에 대해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 시험에서 양성판정 및 회수 통보를 받았다.

대상 측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런천미트의 원인규명 및 안전성 확보 시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