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유족 “소방지휘부 불기소…비참하고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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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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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비참하고 원통한 심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10개월 이상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향은 유가족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충북경찰청은 초기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서장 등이 화재 당시 건물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현장지휘관이 비상구 위치와 건물 내 생존자 파악 등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이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또 비상계단으로 2층 진입에 성공했다면 일부를 생존상태로 구조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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