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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학생 폭행한 교남학교 교사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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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3:02
2018년 10월 17일 13시 02분
입력
2018-10-17 13:01
2018년 10월 17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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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학생 폭행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이 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적장애 1급인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하거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1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렸다. 옷을 거칠게 잡아끌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폭행 횟수는 총 12차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학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교사 오모(39)씨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16대의 3개월(5월~7월) 분량 화면을 돌려본 결과 이씨와 오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중 3명은 이씨와 오씨 등이 학생들을 폭행할 때 별다른 제지 없이 지켜본 혐의(아동학대 방조)를 받는다.
경찰은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1차로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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