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등을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 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근무하던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 간호조무사 A 씨(사망)와 의사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중순 광진구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광진경찰서는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의 집에서 프로포폴 등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 씨 자택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사망 전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B 씨의 의원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 씨는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에서 주사기 등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사용된 주사기는 132개다. 이는 A 씨가 범행 기간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다.
아울러 A 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와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 138개(10개 품목)도 불법으로 빼돌려 자택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B 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A 씨에게 해당 업무를 모두 맡기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특히 A 씨 사망 원인을 알게 된 뒤에는 의원 내 부족한 마약류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고,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다.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혈압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아래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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