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씨는 마약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올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고, 장 씨는 범죄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고 2028년 출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 루나팜과 수면제 스틸녹스를 휴지에 싸 장 씨의 수용실 창틀에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를 한 알당 1만 원에 사서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약대 교수는 “해당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과다 복용 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돼 형·동생 사이로 지낸 두 사람의 거래는 평소 장 씨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일부 수용자의 투서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장 씨의 혈액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창틀을 이용한 전달 과정을 포착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교도관이 복용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라며 “장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운동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우연히 주워 먹었고, 25일 전달된 것은 커피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운동장에서 마약을 주워 먹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법 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수용자들이 처방받은 약물을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최근 수용자 사이에서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이른바 ‘코킹’ 수법도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29건에 달한다. 한 교정 전문가는 “전국 54개 교정시설 수용률이 120%를 넘는 과밀 상태여서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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