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9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회사 대표 등 4명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6 03:51
2018년 10월 16일 03시 51분
입력
2018-10-16 03:49
2018년 10월 16일 03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대표 등 4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발화점인 4층 천장 상부에서 장기간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잦은 정전이 발생했음에 적절한 교체와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방시설을 조작해 경보기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경비원에게 경보기 작동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재 발생 2달 전 통상 6시간 가량 소요되는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1시간 16분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점검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이명은 불치병 아냐… ‘완치 가능-재활 필요’ 이명으로 나뉠뿐
[단독]‘졸업전공 선택제’ 첫 실험… “국문과로 입학해 공대 졸업 가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