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자” 첫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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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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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법원이 5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주요 쟁점별 판단 이유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물,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다스와 연관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 온 회사를 제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배당금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제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두는 혐의는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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