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하며 중년 여성에 24차례 돈 뜯어낸 5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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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재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년 여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결혼·재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 버려 주유비가 없다”라고 속여 돈을 받아챙기는 등 건실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총 6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재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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