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규택지 자료유출’ 신창현 의원실 등 압수수색…컴퓨터·휴대폰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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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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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형사2부, 3시간30분 가량 3곳 수색
한국당,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의원 고발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오전 9시쯤부터 3시간30분 가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창현의원실과 경기도 의왕시의 신창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달 12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고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시를 포함해 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성남 등 경기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 자료에서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거론됐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제기됐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신 의원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논란 직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결과 이 자료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 파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천 과천시장도 신 의원에게 자료사진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논란 이후 국토위 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정보유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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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검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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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검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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