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다이빙대, 대회용 아니었다”…당초 놀이시설로 설계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7일 13시 26분


낮은 수심에서도 무리한 대회 진행으로 사고 유발
평상시에는 수심체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2일 오전 부산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머리부터 입수를 하는 방식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다. © News1
지난 7월2일 오전 부산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머리부터 입수를 하는 방식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다. © News1
다이빙대회 중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송도해수욕장 내 해상다이빙대는 애초 대회용이 아닌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놀이시설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부산 서구청이 무리하게 대회를 열어 사고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 부산 서구청 등에 따르면 송도해수욕장 해상다이빙대는 발부터 입수하도록 만들어진 시설로, 당초 대회 목적이 아닌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놀이시설로 건립됐다. 이 해상다이빙대 이용 안전수칙에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은 2015년 2회 대회부터 지난 8월에 열린 대회(5회)까지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스 종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열린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대회에 참가한 A씨(48)는 이 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한 후 바닥에 부딪히며 목뼈를 다쳤다.

사고 당일의 수심도 다이빙 대회에 필요한 수심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수영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5m 플랫폼 경기의 최소 수심 3.7m이지만, 사고 발생 당시 수심은 3.3m로에 불과했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수심봉’도 다이빙대 인근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상시에도 다이빙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다이빙 동호회원들이 머리부터 입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구에서는 평소 수심을 체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안전 관리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조만간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대회를 처음 개최할 때 자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구해 최저수심 3m 이상일 때만 대회를 진행해 왔다”며 “수심체크에 관해서는 자체 규정이 없어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해수욕철이 아니어서 다이빙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다이빙대회의 존속 여부와 다이빙대 위치 이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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