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방적 DNA 채취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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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해야

DNA를 채취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임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DNA 이용법에는 영장 청구 시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영장에 따른 DNA 감식시료 채취·등록 과정에서 그 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영장 발부 과정에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일방적 dna 채취#위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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