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를 채취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임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DNA 이용법에는 영장 청구 시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영장에 따른 DNA 감식시료 채취·등록 과정에서 그 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영장 발부 과정에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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