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 얼굴·실명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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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3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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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 씨(34·노래방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나원오 신산공개심의원회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심사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변 씨의 사진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변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날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현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변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안모 씨(51)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노래방 안에서 훼손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안 씨가 ‘도우미 제공은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화가 나서 카운터에 있던 과도로 안 씨의 목 부위를 여러 분 찔렀다”고 진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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