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3학년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일반고 등을 종전처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돼 수험생은 이 학교들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올 2월 자사고와 학부모 등은 해당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한 부분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따라서 12월경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수험생은 양쪽 모두 응시할 수 있다. 내년 고입의 변화 유무는 헌재의 본안심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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