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도맘, 前남편 ‘보도 관여 금지’ 위반 소송 1심서 승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16 14:31
2018년 6월 16일 14시 31분
입력
2018-06-16 14:28
2018년 6월 16일 14시 28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미나 씨와 조 씨는 지난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고 합의했다.
이후 조 씨는 1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씨는 “조 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 조항은 김 씨와 조 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조 씨가 방송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용관 칼럼]완충지대 없는 상극의 정치, 답은 뭔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뿌리고 1억 든 가방 빼앗아 도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남국, ‘꼼수 복당’ 논란에 “난 탈당 당했던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