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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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맡았던 성남지청서 이송… 술자리 강제추행 의혹 수사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이 사건을 처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했다.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이다.

A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분당경찰서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장 씨가 2008년 술자리에서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올해 8월 4일) 전에 재수사하라”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 증거 판단에 미흡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장자연 사건#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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