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이 서울에 주소지… 청약 20일전 노모 위장전입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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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천 등 5곳서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 50명 적발


#전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로또 아파트’로 불린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A 씨의 현 주소지는 서울 부모 집으로 돼 있다. 아내는 전남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서류상의 주소지만 서울로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대 초반 지체장애인 B 씨는 2월부터 경기 수원시, 서울, 인천 등으로 3차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긴 뒤 지난달 서울의 유명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거동이 불편한 B 씨가 부모와 따로 살며 수시로 이사를 다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위장전입을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742명을 전수조사해 부정이 의심되는 5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시 원문동), ‘논현 아이파크’(서울 강남구 논현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서울 마포구 염리동),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등 5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만 30명이 적발됐다.

김동규 국토부 주택기금과 주무관은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화 면담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청약 유형은 위장전입(31건)이었다. A 씨처럼 자신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놓거나 노부모 등이 자기 집에 같이 사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C 씨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551만 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인 가족 소득기준(외벌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올해는 500만 원)을 넘자 청약 20일 전에 어머니를 서류상으로 자신의 집에 전입시켰다. 가구원 수를 늘린 C 씨는 4인 가족 소득기준인 600만 원을 적용받아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었다.

이 밖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을 해준 행위가 9건,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7건 있었다. 대리 청약의 경우 당첨자가 사전에 청약통장을 브로커 등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분양가가 10억 원 이상인 강남권 아파트에 청약하면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브로커를 끼고 분양받은 청약자는 분양가를 브로커와 나눠 내는 대신 향후 전매차익도 나눠 갖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하고, 이 단지들의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해서도 불법 청약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형을 받는다. 최장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청약#로또아파트#부정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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