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급여 중단서 약값 인하로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6일 03시 00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 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던 기존 방식에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피해를 막고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약사를 처벌하기 위한 조처였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약값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하거나 복용하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 약값을 줄이거나 급여정지 또는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1차 적발 시 최대 20% 약값 인하 △2차 적발 시 최대 40% 약값 인하 △3차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부과 △4차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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