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가정 대학 등록금, 1인당 年 45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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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자녀 장학금’ 확대… 첫째-둘째 자녀에도 혜택 주기로
지원상한 연령 25세→ 30세 올려

올해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가 ‘다자녀 장학금’을 받는다. 그동안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부터 혜택을 받아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상한 연령은 25세(1993년생)에서 30세(1988년생)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 원 늘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2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에서 3명이 대학을 다닌다면 지난해 첫째와 둘째는 다자녀 장학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 형태로 각각 연간 168만 원을 받았다. 셋째만 다자녀 장학금으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3명이 모두 연간 4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20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04만 원) 이하인 가구는 모든 대학생 자녀가 연간 450만 원 지원의 혜택을 받지만 중위소득 200% 초과인 다자녀 가정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국가장학금에서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하는 구간을 크게 늘렸다. 중위소득 110∼130% 가구의 학생은 지난해 연간168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68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약 52만 명에서 올해 6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비롯해 C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가정, 장애 대학생 등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99-2000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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