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난동객 제압중 질식사시켜 과잉대응 보안요원들에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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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호텔 객실을 돌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을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보안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호텔 보안요원 이모 씨(31)와 강모 씨(34)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주임 홍모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경 B 씨는 A호텔 7∼31층을 오가며 무작위로 객실 초인종을 눌렀다. 보안실 폐쇄회로(CC)TV로 이 장면을 본 홍 씨는 이 씨와 강 씨에게 B 씨를 제지하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B 씨를 찾아낸 뒤 밖으로 나가도록 요청했다. B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씨 등이 승강기로 데려가려 하자 B 씨는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자 이 씨 등은 일명 ‘헤드록’을 걸었다. 또 몸과 팔로 B 씨의 가슴과 목 부위를 압박했다. 잠시 후 호흡이 어려워진 B 씨는 숨졌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난동객#질식사#과잉대응#보안요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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