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시간은? “첫차~오전 9시·오후 6~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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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7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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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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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 역대 2번째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버스·지하철 시간은 주요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85㎍/㎥을 기록하고 17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나타나면서 발령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 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이다. 단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단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대상에서 빠진다.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니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나쁨(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14일 이후 2번째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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