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前특검 “다스 120억 자료 넘겨… 檢이 직무유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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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부실수사 의혹 관련 기자회견
“특검법따라 새 자료 등 모두 인계… 검찰이 수사 여부 판단 안한 것”
檢측 “수사의뢰 없어 그냥 보관”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사법연수원 2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 검토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다. 정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1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수사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회의실에서 연 회견에서 “특검은 검찰이 하지 않은 다스 계좌 추적을 통해 검찰이 두 번의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경리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을 찾아냈다”며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특검은 “120억 원 횡령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 등과 자금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여직원이 단독 범행임을 주장해 비자금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사 결과 발표 때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 전 특검은 덧붙였다.

특검이 120억 원 횡령 건을 검찰에 명시적인 수사의뢰나 이첩을 통해 넘겼느냐는 논란에 대해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기록과 특검 수사 중 새롭게 생성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며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정식 수사의뢰 없이 자료를 넘겨받는 것은 창고에 기록을 보관하는 목적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66·9기)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이 (120억 원 횡령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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