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부터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통과를 위해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와 함께 18일에는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가하는 등 전안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거쳐 어렵사리 법사위까지 통과돼 22일의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본회의 개최 및 전안법 개정안 통과로 응답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안법 논란은 전기용품을 비롯한 유아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소상공인들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들의 경우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칫 법을 위반했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내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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