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우선선발 내년 폐지

  • 동아일보

교육부, 일반고와 동시전형 확정… 자사고 탈락땐 원거리배정 가능성
경쟁률 낮추고 일반고 전환 유도

내년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우선 선발권이 사라지는 것.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비선호·원거리 고교에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내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사라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앞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학교 서열화와 일반고 침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 진학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턴 일반고에만 지원한 학생과 달리 비선호 또는 원거리 고교에 배정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일반고 신입생 배정은 3단계로 이뤄진다. 자사고 등을 탈락한 학생의 일반고 배정은 마지막 3단계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학생들이 학교군과 관계없이 서울 전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면 학교별로 정원의 20%까지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2단계는 학생이 거주하는 학교군에 속한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 정원의 40%를 배정한다. 1, 2단계에서 지원자가 많은 학교는 정원의 60%를 채우게 된다.

자사고 등을 탈락한 학생은 일반고 지원자 중 1,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과 함께 3단계 때 일반고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이 속한 학교군과 인근 학교군에 있는 학교 중 정원이 남는 학교에 배정된다. 결국 1, 2단계 때 선호하는 일반고 배정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일반고 배정을 원치 않을 경우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 고교 배정 방식을 담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공고된다.

허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사고 등 탈락 시 원치 않는 학교에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합격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꺼릴 것”이라며 “자사고나 특수목적고 중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 교장연합회장은 “지원 기피를 유도해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 명문고에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 인기 학군에 대한 선호가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강남 8학군으로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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