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장제원 “맹견관리강화법 법안 심사, 곧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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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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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제원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장제원 의원 소셜미디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유명 한식당 대표가 배우 겸 가수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에 물린 후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맹견관리강화법 법안 심사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맹견관리강화법’ 국회 논의 주목…‘사망 시 주인에 징역·벌금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맹견사고가 잦아지자 맹견관리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저는 지난 7월 맹견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맹견에 의한 사고가 났을 경우, 주인에 대한 벌금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음 발의 당시, 각종 애견모임으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다”며 “논란 가운데서 곧 법안심사가 있을 것 같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반려견 목줄·입마개 의무화 방안 및 처벌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맹견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53·여)는 지난달 30일 거주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변을 당했다.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내려가던 김 씨는 아래층에서 타려던 최시원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왼쪽 정강이를 물렸다. 최시원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하강 버튼을 누르고는 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사고가 터졌다.

이후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달 5일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최시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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