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유 2년’ 길, 재판에 늦은 이유는…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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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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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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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 씨(39·본명 길성준)이 1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길 씨가 이날 법정에 늦게 출석한 이유가 주목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길 씨가 법정에 늦게 출석하면서 재판이 약 20분 지연됐다.

길 씨가 재판에 늦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집회 때문.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지 결정할 예정.

길 씨는 이 집회 때문에 정문 일대가 통제되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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