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살수차 조종 경찰 2명 “유족 배상요구 수용하고 사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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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청구인낙서’ 제출… “개인적 결단… 경찰청 의사와 무관”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쏜 물포를 맞고 두개골이 골절돼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찰관 2명이 백 씨 유족의 손해배상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백 씨 유족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정부와 한 경장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총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장에서 정부와 경찰관 5명이 배상 금액을 나눠 낼 것을 요구하면서 한 경장에게는 6000만 원, 최 경장에게는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 경장 등은 청구인낙서에서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받았을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우며 그 죄스러운 마음을 어찌 전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적었다. 이어 “유족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고민하고 고민하였으나, 경찰의 최고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사죄했다. 두 경찰관은 또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겨운 결단을 내렸다”며 백 씨 유족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이 개인적 차원의 사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29일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낸 이유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끝낼지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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