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못 쉬는 사람, 얼마나 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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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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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연휴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매년 임시공휴일이 언급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많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의무적용 대상은 관공서·공공기관 뿐이다. 공식적인 적용대상은 공무원 뿐이다.

민간기업은 각각의 회사 규정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로 대기업에서는 노사합의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이마저 해당 안된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추석연휴기간동안 14.9%가 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심지어 국경일조차 공휴일이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휴일을 법적으로 규정해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OECD 국가는 물론 대부분 국가에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일에 관한 법이 없다. 공식적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이런 미비한 법체계를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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