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두살 아들 낯선 여자에 넘겼다는 부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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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기혐의 20대부모에 6년형 구형

전남 목포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1년 6개월 넘게 실종 상태다. 부모는 형편이 어려워 입양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데려간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종복) 심리로 최모 씨(23) 부부 결심공판이 열렸다. 최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근처에서 당시 생후 15개월된 아들 A 군을 한 여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아이에게 매달 지급된 양육수당 총 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부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14일 내려진다.

A 군 실종은 지난해 6월 처음 알려졌다. A 군 할아버지가 “둘째 손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 찾아 달라”며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씨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승용차를 폐차하고 컴퓨터를 버린 걸 확인했다. 공교롭게 친척 등 지인들이 아이의 행방을 물은 직후다.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최 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입양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아들이 자주 울고 토하는 등 양육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입양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들을 데려간 여성의 인적사항이나 차량 번호 등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 부부는 A 군 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첫째 아이 등 3명을 양육 중이다.

경찰은 A 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부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올 6월 최 씨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7월 최 씨의 부인도 아들 유기에 관련된 정황을 확보해 구속했다. 검찰은 부부를 상대로 실종된 A 군의 행방을 찾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아동은 실종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년 32명이다. 올 1∼7월은 177명이다. 아동학대예방시민모임 관계자는 “2015년 12월 인천의 맨발 소녀 탈출 사건 후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서 숫자가 증가했다”며 “실종 아동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조동주 기자
#실종#아이#부모#입양#아동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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