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이익 커” 25일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담당 재판부 “법정 촬영도 안돼”… 공익성보다 인권침해 우려에 무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선고공판 방송 중계와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인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방송 중계와 취재진 촬영을 불허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은 1심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익과 이 부회장 등이 입게 될 피해를 비교했을 때, 선고공판 촬영·중계가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돼 겪게 될 명예 실추와 인권 침해 등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이날 결정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 등 피고인 5명 전원이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고려됐다.

같은 재판부는 4월 7일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 때도,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언론사들의 요청에 대해 “촬영 허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 내부 규칙이 개정돼 촬영·중계 대상에 ‘판결 선고’가 추가됐다는 것만으로, 허가 기준인 ‘공익’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2심 재판장이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 생중계와 법정 촬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가 불발됨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댓글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법 사상 첫 방송 생중계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사건 담당 재판부에 언론사 취재진의 생중계 요청이 접수돼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이재용#선고#생중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