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고속단정 폭발 화재…4명 사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5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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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4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의 선박 계류장에 정박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딸린 고속단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있던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김모 씨(29)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중상을 입은 장모 씨(35)와 정모 씨(46)는 헬기로 이송돼 부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상을 입은 1명은 통영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공무원들은 이날 통영항에서 불법 어구를 단속하고 돌아가려다 사고를 당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어업지도선의 고속단정에 시동을 켠 직후 폭발했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어업지도선은 20일 제주항을 떠나 통영과 남해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27일 남해어업관리단 사무실이 있는 제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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