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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아이언, ‘집행유예’ 선고…‘집행유예’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0 15:21
2017년 7월 20일 15시 21분
입력
2017-07-20 15:16
2017년 7월 20일 15시 1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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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과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같은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어떤 뜻일까.
집행유예는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만2000원을 추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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