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과다 흡입’ 국내 첫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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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호텔서 쓰러진채 발견 20대… 국과수 “아산화질소 중독 가능성”
대학가 등 급속 확산… 규제해야

일명 ‘마약 풍선’으로 불리며 유흥가와 대학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20대 남성이 숨졌다. 국내에서 해피벌룬 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사실상 처음이다.

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13일 오후 1시경 수원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A 씨(20)가 침대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돌아온 여자친구 B 씨(20)가 발견해 호텔 측에 알렸다.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의 물품을 수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씨가 해피벌룬 가스를 과도하게 흡입하다 숨진 것으로 봤다.

국과수는 “해부학적으로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그러나 아산화질소(N2O)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경찰에 보냈다. 아산화질소는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다. 마취 보조 가스의 주성분으로 외과 수술 때 많이 쓰인다.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 때문에 웃음가스라고도 불리는데 최근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이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A 씨가 투숙한 객실에서도 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 120여 개와 함께 풍선, 고무관, 검은 봉지 등이 발견됐다. 아산화질소 캡슐 중 20여 개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는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 규제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용이 아닌 일반인의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하루빨리 아산화질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기범 kaki@donga.com / 수원=남경현 기자
#아산화질소#중독#마약풍선#사망#과다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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