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구 공백기간 기부행위는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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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3월 2일 초유의 사태… “국회 입법지연으로 처벌근거 없어”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제때 안 해 생긴 ‘선거구 공백기(2016년 1월 1일∼3월 2일)’의 금품 기부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둔 선거구 공백기의 금품 기부 행위에 대해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 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승수 경북구미시의회 의원(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기부가 이뤄졌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한 것”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시기에 강 씨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 씨를 위해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0월 “3 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입법시한을 뒀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1일∼3월 2일 선거구가 없는 공백기가 생겼다. 무죄가 선고된 강 씨의 기부 행위는 이 기간인 지난해 2월 이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의원이 자신의 시의원 선거구민에게 지난해 1월 19일∼2월 7일 쌀 선물세트 등 12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법#선거구#공백기간#기부행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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