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만들다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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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390만원 상당 제조… 명문대 대학원 졸업생 구속기소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과 실험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명문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필로폰 약 13g을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연세대 대학원 졸업생 황모 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씨가 제조한 필로폰을 판매한 한모 씨(22·무직)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0월 한 채팅 앱에서 ‘화학공학 전공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황 씨에게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어 주면 판매 대금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황 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0∼11월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 500정과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만들었다. 필로폰 제조법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등을 보고 독학으로 터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황 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약 13g. 이는 시가 390만 원 상당으로 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한 씨는 황 씨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가운데 8g을 106만 원에 팔았고 이 중 50만 원을 황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연세대 교학부총장은 황 씨의 구속 사실이 전해진 직후 “국민 건강에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제조가 이뤄진 데 대해 경악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황 씨에 대해 졸업 취소 등 적정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도 대학 실험실에서 필로폰 제조가 이뤄진 데 대해 “필로폰 원료 물질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의 판매 규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필로폰#마약#대학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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