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우병우 혐의 입증 쉬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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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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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 발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아마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대응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장이 된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안될 시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입증하는 데 있어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와 관련된 보강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 사실로 적시돼 있던 부분에 한해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수형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소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특검보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채윤 씨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김영재 의원과 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등 국외진출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 개발 사업 주관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등에게 4900만 원 상당, 보건복지 비서관인 김진수 등에게 1000만 원 상당히 금품을 공여했다는 취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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