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강정훈]“이젠 고속도로 지정차로 지킵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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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부산경남취재본부
강정훈·부산경남취재본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배짱인지….”

 경남 창원에서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인 하동을 자주 오가는 회사원 강민식 씨(55)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불만이 많다. 왕복 4차로이던 남해고속도로가 8차로로 확장된 것은 2011년 12월. 그러나 각 차로를 점유하고 계속 달리는 위반 차량들 때문에 ‘저속도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씨는 “면허 발급 규정을 강화해 법규를 충분히 익히도록 하고 지정차로 위반 차량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해고속도로 내서 분기점∼진주 나들목 구간은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지정차로는 아예 무시된다. 3, 4차로보다 1, 2차로의 통행량이 더 많다. 1차로는 차량이 줄을 잇는 반면에 4차로는 비어 있기 일쑤다.

 모든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다. 1차로는 사실상 비어 있어야 정상이다. 2차로는 승용과 중소형 승합, 3차로는 대형 승합과 소형 화물, 4차로는 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가 다녀야 한다. 따라서 승용차도 1차로로 앞차를 추월한 뒤에는 2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계속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시속 100km 안팎으로 1차로를 고집하는 운전자가 많다. 면허를 제대로 땄을까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대형 트럭과 버스가 사실상 1차로를 ‘점거’하는 경우도 많아 정체를 부를 뿐 아니라 사고와 직결될 위험이 크다. 번잡한 1, 2차로를 피해 3, 4차로 쪽(오른쪽 방향)으로 추월을 하면 비정상이다. 도로교통법 21조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왼쪽 방향(정상) 추월 차량과 반대로 이동하는 차량이 충돌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남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2만9596대. 2015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지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문제다. 순천 방면 90km 지점부터 96.7km 지점까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구간단속을 한다. 이 구간들은 서행 차량으로 상시 지체가 생긴다. 과속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너무 촘촘히 단속을 하다 보니 정상적인 차량 흐름이 방해를 받기 십상이다. 비단옷 입고 밤길 가는 식으로 엄청난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효과는 반감된다.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

 고정식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운전자들은 카메라 전방 1km부터 시속 100km 이하로 속도를 낮춘다. 기준속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영향이 크다. 자연히 뒤따르는 차량에 연쇄적으로 영향이 미쳐 속도가 떨어진다. 실제 단속 속도는 120km 이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를 모른다. ‘세금 징수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단속 카메라는 개선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면 설 연휴 대이동이 시작된다. 단속과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지정차로를 잘 지켰으면 한다. 분명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체증 없고 안전한 귀향과 귀성을 한다면 훨씬 훈훈한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강정훈·부산경남취재본부 manman@donga.com
#도로교통법#고속도로 지정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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