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첫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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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 임원 1심서 1년6개월刑… 재판부 “글로벌기업 신뢰 무너뜨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차량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5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이사가 배출가스 신고를 할 때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서류의 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가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대규모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연료소비효율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폴크스바겐 ‘골프 1.4 TSI’ 모델이 배출가스 시험에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자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인증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62)와 공모해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폴크스바겐#배출가스#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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