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사진 촬영 이례적 허용…전두환·노태우 섰던 곳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14시 13분


코멘트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사진 촬영 이례적 허용…전두환·노태우 섰던 곳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사진 촬영 이례적 허용…전두환·노태우 섰던 곳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이 19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용했다.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의 주역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첫 재판 생중계는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최순실 씨 등이 이날 서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한편 최순실 씨 등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각자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양측의 의견도 말한 뒤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