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부터 강요·폭행까지…섬뜩한 직장 내 ‘갑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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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부터 이달 9일까지 100일간 '갑질' 횡포 특별 단속을 벌여 7663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특별수사팀 2000여 명을 투입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는 성폭행부터 강요, 폭행까지 다양했다. 여행사 대표가 여행일정 조정 권한을 앞세워 직원 가이드를 성폭행하거나 회사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고용 연장을 빌미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북의 한 지방대에서는 사무국장 A 씨가 부하 직원들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내 갑을 관계는 일자리 문제가 달려 있어 피해자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권력형 공직 비리가 뒤를 이었다.

'블랙 컨슈머' 중에는 무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35.1%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신보다 약한 서비스직을 상대로 갑질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단속 결과 갑질 횡포는 끝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 띠'처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정반대 경우도 많았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한 경쟁체제와 물질 만능주의에서 생긴 갑질 문화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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