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 행진구간 ‘트랙터·화물차 사용’ 시위 불허…행진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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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농민대회와 청와대 방면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서울 도심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앞세워 시위하는 것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대해 25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같은 목적의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됐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에 비춰볼 때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하는 점도 고려됐다.

단,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와 화물차량 등을 주정차하고 운행하는 시위 방식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농업용 화물차량 등이 정차하거나 행진한다면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시위방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의견 표현을 위해 오랜 기간 화물차량과 트랙터로 상경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농이 결성한 '전봉준 투쟁단'은 15일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동원해 전국을 순회한 뒤 25일 서울 세종로 공원 집결을 목표로 상경 중이다. 오후 3시 현재 일부 차량들은 평택대학교에 집결해 있으며, 일부는 서울 요금소를 지나 주변에 정차한 상태다.

경찰은 행정법원이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제한한 만큼 서울 시계(市界)에서 전농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어서 곳곳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몰고 온 트랙터와 화물차를 지정 장소에 주차하게 한 뒤 집회장소로 개별적으로 이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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