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불법수사 경찰관 23억 배상” 판결

  • 동아일보

 영화 ‘7번방의 선물’(2012년)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82)가 1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 목사와 가족들이 경찰관과 기소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모 씨 등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이 23억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1972년 9월 강원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동아일보와 인권변호사들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져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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