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2012년)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82)가 1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 목사와 가족들이 경찰관과 기소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모 씨 등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이 23억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1972년 9월 강원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동아일보와 인권변호사들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져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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