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해 항소심도 JTBC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방송사에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와 합의에 참여했을 경우 예측조사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은 각 2억 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방송사에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30여 분 앞두고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방송이 시작되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내보냈고,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오히려 더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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