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스타일이야”…손녀뻘 교회 신도들 성추행한 60대 장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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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회 장로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수련회에서 "너는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며 10대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교회 주일학교 20대 여교사 2명을 총 7차례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정 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회의 부장 장로였던 정 씨가 교회 내 또는 교회 행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이 정 씨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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