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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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정도시법 개정 반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3일 “행복도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의 행정도시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행복청 권한인 14개 지방사무(건축물 미술품 설치 및 절차 사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세종시 이관이 필요하다”며 시 출범 4년째를 맞아 외형이 성장하고 내부 역량이 안정화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 “개정안은 시민 불편 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행복청은 자치 사무보다는 도시 발전을 견인할 기업, 대학 유치를 통한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청은 “행복도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법과 기관, 예산을 확보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다”며 “외국도 행정수도는 국가에서 건설한다”며 호주 캔버라와 미국 워싱턴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행복청은 “현재의 원스톱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 건설 추진이 어렵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행복도시라는 도시 경계를 뛰어넘어 인근 지자체로 도시 건설 효과를 파급해 중부권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는 목표 추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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