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재심서 무죄 ‘삼례 3인조’ 누명 벗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7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8) 등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자백에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7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올 초에는 이모 씨(48)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수사 초기 범행도구를 드라이버라고 했다가 칼로 번복하거나, 빼앗은 돈도 3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오락가락하는 등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빼앗은 패물을 땅에 묻었다는 자백도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대문이 닫혀 있어 담을 넘어 침입했다”는 최 씨 등의 자백이 “대문이 고장 나 열려 있었다”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최 씨 등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나라슈퍼#무죄#누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