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부비리 전담 ‘특감단’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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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 단장, 부장급 이상 승진대상자 재산 심사
일각선 “또 몸집 불리기 아니냐”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청구

 잇따른 현직 검사들의 뇌물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륜 있는 선임 검사들이 나서 고위급 검사들을 강도 높게 자체 감찰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던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땜질처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감찰조직 몸집 키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꼼수’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0기·차장검사급)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 상설화’를 발표했다. 감찰본부 산하에 마련된 특별감찰단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팀장 이명신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으로 구성돼 고검 검사급(일선 지검의 부장검사 포함)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를 수집 및 감찰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도 전담한다. 또 부장검사 이상 승진 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층 심사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별감찰단 상설화는 최근 ‘넥슨 주식 뇌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연수원 21기),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 25기) 사건 등 내부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검찰 스스로 내린 극약처방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용이하게 조사하는 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찰단 출범은 또 하나의 감찰조직을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의 감찰1과(일반 비위 감찰), 감찰2과(일선 청 수사·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에 이어 세 조직을 거느리게 됐다. 대상을 좀 더 세분해 특정한 것 외엔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일선 청에서 진상조사를 거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도 그대로여서 특별감찰단만의 뚜렷한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특별감찰단 신설도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검찰이 비위 사건 말미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언급하며 내부 청렴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았다. 대검은 2010년 6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독립해 신설하고 검찰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등을 도입했고, 이후에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검사 비리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도입론을 의식해 검찰이 면피성 대응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8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검찰#간부비리#전담#특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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