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국선 대리인’ 맡은 사건 승소율 해마다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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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 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승소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선 대리인이 맡은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은 8월 기준 20.6%였다. 같은 기간 사선 대리인의 인용률은 14.4%에 불과했다.

헌재 선고 건 중 위헌, 헌법불일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취소) 등으로 결론이 난 사건들을 인용 사건으로 분류했다.

국선 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은 2013년 5.0%, 2014년 16.0%, 2015년 18.1%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선 대리인의 5년 평균 인용률은 14.1%로 사선 대리인의 5년 평균 인용률(14.9%)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최근 5년 간 헌재에 접수된 사건 320건 중 10대 대형 로펌이 수임한 사건은 230건에 이르렀다. 이 중 66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고 위헌 3건, 헌법불합치 3건, 인용 결정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이 10대 대형 로펌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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