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카 취업시켜줄게”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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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74)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내고 나온 직후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대통령홍보특별보좌관에 임명됐으며 올 2월 한국자유총연맹 16대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카 취업을 시켜준다고 약속한 김 회장의 말을 믿고 수표로 3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업가 엄모 씨(69)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엄 씨는 자신이 김 회장에게 건넸다는 수표의 사본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엄 씨는 2013년 초 지인 유모 씨(61)로부터 김 회장을 소개받았고 당시 인수위 소속이었던 김 회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정권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내가 정치권에 영향력이 크다"고 엄 씨에게 자랑했다고 한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이 없다. 내가 나중에 한전 사장 또는 상임감사 등 고위직에 오르면 당신 조카를 취직시켜 줄 테니 변호사비를 제공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엄 씨는 그 해 8월 1일 김 회장에게 3000만 원 수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엄 씨는 "김 회장이 2015년 3월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을 거쳐 2016년 2월엔 자유총연맹 회장에 취임했는데도 조카를 취업시켜 주지 않아 그에게 속은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엄 씨는 본보 기자에게 "김 회장이 조카를 공기업에 취직시켜준다고 기다리라고 해 조카들이 다른 취직자리를 마다하고 3년을 허비했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김 회장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뒤 모두 갚았으며, 취업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그는 "올해 9월 원금 3000만 원을 유 씨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엄 씨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남겼다. 그런데 한 달 뒤 엄 씨가 내 측근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주면 부채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 출신의 김 회장은 새천년민주당 등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박근혜 캠프로 이동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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